Ⅰ유형 청년
[1. 취업활동계획 수립 ]
• 3~5일 간격, 최소 3회 이상 대면상담서비스 제공
•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(직업선호도검사 등) 실시
•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
[ 2. 구직활동 이행 ]
• 고용·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(심리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등)
•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(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)
• 구직활동계획 이행(월 2회 이상) 여부 확인
[3. 사후관리지원 ]
• (미취업자)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
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• (취업자)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 수당 관련 안내
1) 구직촉진수당 ( 총 300만원 )
- 취업활동계획 수립 : 구직촉진수당 1회차(50만원) 지급
-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(월2회 이상) : 구직촉진수당(예 50만원 * 5회) 지급
2) 취업성공수당
-소득요건 : 가구소득기준 60%이하자, Ⅱ유형 중 특정계층
-근로조건 : 주30시간이상 + 고용보험 적용일자리 동시 충족
--> 총150만원 ( 6개월 근속시 50만원(1회차),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(2회차) )
https://www.work.go.kr/kua/index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