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.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하여 고용조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(1,200만원+이자) 지급
만 15세~34세의 청년이 청년취업인턴제, 취업성공패키지, 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한 후 중소기업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가능
-중소기업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월125,000원을 적립
(2년간 총200만원 납입)
-정부(600만원)와 기업(300만원)이 함께 적립하여 최종 1,200만원+a(이자)의 목돈을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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